'대웅vs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민사 1심 선고 내년 2월로 연기

조현영 2022. 12. 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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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첫 선고 기일이 내년 초로 연기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일로 변경했다.

형사 소송에 대해선 지난 2월 대웅제약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고, 약 6년 만에 열리는 민사소송 첫 기일은 원래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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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 대웅제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첫 선고 기일이 내년 초로 연기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일로 변경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기일이 연기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지난 2017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균주 도용을 의심하며 형사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소송에 대해선 지난 2월 대웅제약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고, 약 6년 만에 열리는 민사소송 첫 기일은 원래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501억 원이지만, 일부 청구 금액이라 변경될 수 있다고 메디톡스는 설명한 바 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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