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국민감세’…①中企 법인세 ②저소득층 소득세 ③월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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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예산 협상 마지막 카드로 '국민 감세안'을 꺼내들었다.
이 방안에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및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월세 세액 공제 혜택 확대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국민감세안의 핵심은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20%→10% 인하 △저소득층 소득세 6%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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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약한 다수에 힘 보태고, 강자 횡포 억제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협상 마지막 카드로 ‘국민 감세안’을 꺼내들었다. 이 방안에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및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월세 세액 공제 혜택 확대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이어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예산 관련 부수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민감세’를 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가 ‘국민감세’라는 확장된 개념의 정책안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민감세안의 핵심은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20%→10% 인하 △저소득층 소득세 6%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조정 등이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법인의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어렵고 (이익) 5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은 20%에서 10%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약 5만4000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20%로 세율이 오르고, 3000억원 이상 기업은 25%에서 22%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5억원 이하 기업의 세율을 10%로 낮추고 3000억원 이상 기업의 세율은 기존 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해당 기업에겐 약 1조7000억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에 대한 조정 계획도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조정하게 되는데, 이를 1500만원까지 늘려 세율이 낮은 구간의 납세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정부안보다 100만원 정도 상향해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 입장에선 7000억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월세세액공제 상향 조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월세 새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정확한 추계가 어렵지만 대략 300~400억원 정도 월세 사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 세가지가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다. 세출 분야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도 약간 수정보완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감액 위주 수정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12월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에 합의하지 않으면 검토한 이 안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할 때 수정안 제출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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