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 남친 육아 돕다 응급실행…병원비 누가 내나? ('연애법정')

2022. 12.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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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육아를 도와주다 발생한 실수 때문에 아이의 친할머니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성립이 될까.

IHQ OTT 플랫폼 바바요 '연애법정 정산해드립니다' 10회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5살 된 남자친구의 딸을 돌보던 중 생긴 일을 소개했다.

여자는 남자친구의 딸을 등하원도 시키고 간식도 챙겨주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줬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딸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호흡 곤란이 왔고 119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다. 남자친구의 딸은 여자친구가 사 온 반찬에 마른 새우 가루가 들어 있었기에 이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 어머니는 병원에 급하게 도착했고 "하나뿐인 손녀를 잡을 뻔했다"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여자의 뺨을 때렸다.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행동에 사과를 했으나 "제대로 알아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너의 딸이 아니라서 신경을 덜 쓴 것이다"라며 여자친구에게 병원비를 요구했다.

여자친구는 "최선을 다했으나 병원비를 요구했으니, 나도 육아도우미로 일했던 6개월 비용과 폭행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자 측 고승우 변호사는 "악의는 없었으나 안일했다. 여자의 실수가 영향을 끼쳤으니 병원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고, 여자 측 손정혜 변호사는 "선의로 내조하면서 생긴 일이다. 폭행 위자료 500만 원을 여자측에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제작진 배심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을지 ‘바바요’에서 공개되는 '연애법정-정산해드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IHQ 제공]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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