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 前재무팀장 무기징역 구형

김성진 기자 2022. 12.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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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임 재무팀장 이모씨(4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영풍)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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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의 모습./사진=뉴시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임 재무팀장 이모씨(4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영풍)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의 부동산 분양권, 리조트 회원권, 전세보증금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과 1147억9457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씨의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 처제 B씨와 여동생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에 관해 "횡령액이 피해액도 특경법 적용 이래 최대치"라며 "그런데도 (가족들과) 공모해서 이 죄를 숨기려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가족들에 관해선 "한 달 동안 수백억원 단위를 거래하는데 피고인들은 (돈 출처를) 몰랐다 주장한다"며 "주식 투자로 수백억을 벌려면 시드머니(초기 투자금)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씨의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했다고 생각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이 범행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이날도 횡령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 '윗선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액의 상당 금액을 앞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가족들 측은 횡령금인 줄 몰랐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다시 살아볼 기회가 만약 제게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자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씨와 가족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1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옮겨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금으로 주식 투자, 부동산 매입 등을 했다.

검찰은 이씨의 가족 일부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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