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폭행, 살인'…여성 살해한 남성 검찰행

강인 2022. 12. 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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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꼬드겨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수사했지만 B씨가 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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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20대 여성을 꼬드겨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월부터 B씨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직후 A씨는 119에 전화해 "직장동료가 쓰러졌다"고 신고하고, B씨 사망에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B씨를 폭행하는 영상 등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방송에서 B씨와 만난 뒤 완주군에 있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며 그를 불렀다.

이후 친밀감을 형성한 A씨는 B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채무변제를 이유로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당초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수사했지만 B씨가 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어 성매매에 가담한 이들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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