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장관 3차례 미행 "스토킹 아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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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진구 '더탐사'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미행한 것에 대해 "스토킹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한 장관 집 도어락 해제 시도 행위는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1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강 기자가 한 장관을 상대로 3차례 미행한 것은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기자가 한 장관 집을 찾아가 도어락 해제를 시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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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법원이 강진구 '더탐사'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미행한 것에 대해 "스토킹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한 장관 집 도어락 해제 시도 행위는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1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강 기자가 한 장관을 상대로 3차례 미행한 것은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관한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언론 자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이 고위 공직자들의 집 앞 '뻗치기' 취재는 그동안 종종 이뤄져 왔는데, 이것까지 법원에서 '금지'했을 경우 앞으로 기자들의 고위 공직자 취재 역시 이런 이유로 막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기자가 한 장관 집을 찾아가 도어락 해제를 시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한 장관)의 주거는 가족도 동거하는 곳으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취재 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한 것에 대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아울러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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