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특산물에 세액공제까지…'고향사랑e음' 운영

최지수 기자 2022. 12.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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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워크숍 속초서 열어 (농협 강원지역본부 제공=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고향 등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운영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13만 원의 혜택을 받는 식입니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부자는 전국 지자체 243곳의 답례품을 검색해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국세청과 연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고향사랑' 등으로 검색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기부자는 전국 농협 창구 5천900곳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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