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직 지역구 내년 4월 재선거 무공천…“국민 눈높이 고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공천 배경에 대해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규제가 지나치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 당헌·당규를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공천 조항이) 포괄적 과잉규정으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당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다”며 “향후 관련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된 만큼 당헌을 엄격히 해석하면 전주을 지역구에 공천해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지만,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무공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무공천 규정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 ‘전 당원 투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후 두 곳에서 모두 후보를 공천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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