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서 만난 직장 女동료에 성매매 강요·폭행 살해 후 거짓 신고한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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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살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혐의로 A(2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했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는 과정에서 B씨를 삼단봉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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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살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혐의로 A(2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B씨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119에 전화해 "직장 동료가 쓰러졌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그가 B씨를 폭행하는 영상 등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방송에서 B씨와 방송 진행자와 팬으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있는 전북 완주에서 같이 일을 하자며 불렀고, 지난 8월부터 한 회사에서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했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는 과정에서 B씨를 삼단봉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으로 B씨가 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거듭해 살인죄를 적용했다"며 "성매수 남성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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