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된 아파트 계단서 '꽈당'···法 "2300만원 배상" 판결

박성규 기자 2022. 12. 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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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 자치위원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자치운영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은 배상 책임 없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A씨에게 치료비 등 2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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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 자치위원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자치운영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은 배상 책임 없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A씨에게 치료비 등 2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공용계단을 걷다가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 골반 타박상 등을 입게 됐다.

당시 해당 계단은 일부 주민이 동파 방지를 위해 틀어놓은 수돗물이 흐르다가 얼면서 빙판길이 된 상태였으나 미끄럼 주의 경고나 안내 문구는 없었다.

특히, A씨에 앞서 다른 주민도 얼어붙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경비실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아파트자치운영회가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해당 계단에 여러 차례 물이 흘러 얼고 녹기를 반복한 사실을 자치운영회 측이 알고 있었는데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 입주민 A씨 역시 해당 계단을 오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치위원회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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