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1002곳 선정해 '화재예방과 현장대응 강화'

윤상연 2022. 12. 12.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재발생지 등 화재이력을 감안해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1002곳을 선정해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1002곳을 선정해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선정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소방특별조사와 관계인 소방훈련‧안전교육 추진 등 빈틈없는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재이력 등 감안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재발생지 등 화재이력을 감안해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1002곳을 선정해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1002곳을 선정해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화재이력 등을 감안해 필수지정대상 514곳, 심의지정대상 488곳 등으로 구분해 선정한 것이다.

경기보소방본부 관계자는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911곳에서 올해 91곳을 확대한 1002곳(본부 760곳‧북부 242곳)을 선정,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지정대상은 소방청이 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예규 57호) 가운데 대형빌딩, 의료시설, 숙박시설 같은 필수지정대상에 속하는 시설로 경기도는 ▲의료시설 146곳 ▲대형건축물 129곳 ▲다중이용업소 112곳 ▲노유자시설 92곳 ▲숙박시설 35곳 등이다.

심의지정 대상은 소방청이 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예규 57호) 가운데 고층빌딩, 판매시설, 지하상가 같은 심의지정 대상에 속하는 시설물 가운데 소방서장이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대상물로 ▲공장 및 창고 113곳 ▲판매시설 82곳 ▲복합건물 71곳 ▲다중이용업소 39곳 ▲지하상가 4곳을 지정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앞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달간, 이 같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을 위해 소방서별로 평가표에 따른 대상물평가 선정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지정 대상을 선정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선정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소방특별조사와 관계인 소방훈련‧안전교육 추진 등 빈틈없는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공격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대상을 중점할 방침”이라며 “화재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