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무기징역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 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부동산 분양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을 내리고 약 1천148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천148억 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래 피해 적용액 최대치"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들과 공모해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며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이날 재판에서 "수많은 분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 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 씨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징역 3년씩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피땀 흘린 돈” 방역요원이 시위에 나섰다…중국 무슨 일
- “까까머리도 귀엽지?”…군 입대 앞둔 BTS 진 삭발 근황
- 성관계 끝나자마자 성매매비 120만 원 뺏고 폭행
- 모텔서 “동료 때린 건 맞다” 진술한 20대…'성매매'까지 강요했다
- 호날두 울게 한 돌풍의 모로코…선수 14명 이런 비밀이?
- '010-2022-XXXX' 번호에 정체불명 잘못 걸린 전화 폭주
- “38년 보이지 않는 감옥…엄마, 또 감옥 보낼 수 없어요”
-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입장 표명…“올해 말까지 하겠다”
- 미국 달 궤도 무인 우주선 귀환 순간…“완벽에 가까웠다”
- “이런 적은 처음”…죽은 상태로 발견된 '천연기념물'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