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건설공사' 의성군 의원, 항소심서 집유 2년

대구=황재윤 기자 2022. 12. 12.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사업목적이 다르게 허위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김 모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벌금형을 취소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사업목적이 다르게 허위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의성군의원에 대해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법원이 항소심에서 사업목적이 다르게 허위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김 모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벌금형을 취소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사업목적이 다르게 허위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의성군의원에 대해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모 의성군의원은 2017년 군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42건의 공사 중 7건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공사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건설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성군의회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공사를 수급했다"면서 "의성군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든 범행을 모두 부인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