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하고 폭행' 여성 숨지게 한 20대 구속 송치

유영규 기자 2022. 12. 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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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27)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B 씨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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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27)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B 씨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119에 전화해 "직장동료가 쓰러졌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그가 B 씨를 폭행하는 영상 등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방송에서 B 씨와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친밀감을 형성한 뒤 완주에 있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며 그를 불렀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채무변제를 이유로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여러 차례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으로 B 씨가 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거듭해 살인죄를 적용했다"며 "성 매수한 남성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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