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천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尹정부서 현직 의원 첫 구속 시도

김종용 기자 2022. 12. 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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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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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노웅래 의원. /뉴스1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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