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뇌물수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2. 12. 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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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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