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노동 가능" 전문가 권고안 발표

최호원 기자 2022. 12. 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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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를 의뢰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장 근무시간을 월간이나 연간 단위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우선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앞으로는 기업 자율에 따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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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연구를 의뢰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장 근무시간을 월간이나 연간 단위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우선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앞으로는 기업 자율에 따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와 월 단위일 경우는 현행과 같은 주 52시간 틀에서 운용할 수 있지만,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간은 440시간으로 지금보다 20에서 30%가량 근로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지만, 단위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도 보장해야 합니다.

연구회는 또,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에 사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제안했습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정부가 기업들이 기존의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연구회는 이밖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권고안 내용에 따른 입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를 통해 "개혁은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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