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이륜자동차 신고 민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박수지 기자 2022. 12. 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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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는 이륜자동차 신고 민원의 편의 증대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는 이륜자동차 신고 등록시 취득세 납부 대상자가 동구청 세무과를 경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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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이륜자동차 신고 민원의 편의 증대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는 이륜자동차 신고 등록시 취득세 납부 대상자가 동구청 세무과를 경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동구는 신고 받는 곳에서 취득세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349건, 2300만원의 취득세가 원스톱으로 처리됐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가 울산 전체 이륜자동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하루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숫자도 타군구에 비해 매우 많다"며 "민원인들이 방문 시에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륜자동차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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