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서울청 전 정보부장·용산서 전 정보부장 내일 구속송치"

김규빈 기자 유민주 기자 송상현 기자 2022.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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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이번주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소방·구청 주요 피의자 일괄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수사를 맡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유민주 송상현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오는 13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을 구속송치하고, 김모 용산서 정보과장을 불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실시했다"며 "추가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무서작성)를 받는 관계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전 과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박 전 과장의 혐의가 직권남용보다는 증거인멸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전 과장이 삭제 지시를 한 보고서는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가 아닐뿐더러,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보관된 문서라고 본 것이다.

박 전 부장은 서울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폐기해야 하는 정보보고서는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회유·종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직무권한 밖에 있으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례로 (경찰)서장이 수사과장에게 다른 과를 부당하게 지시한 경우, 서장이 경찰의 업무가 아닌 구청의위생단속 업무 등을 시켰을 경우에도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앞서 1일 이 전 서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로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고, 전날(11일) 이 전 서장을 소환해 11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서장의 도주우려,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입건 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호 서울청장,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1차 신병처리가 마무리되고,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나면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금주 중 신속하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경찰부터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타기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경찰, 구청, 소방, 교통공사 등 각 기관별 보강수사 속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 당직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직무유기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며 "구속영장 재신청, 타기관 관계자에 대한 영장 신청이 마무리 되면 불구속 피의자를 소환해 2차 신병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했다.

특수본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소방청 차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 당일 일선 소방 인력과 운용·지원 관리를 맡은 중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회의를 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꾸몄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또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후 남 직무대리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윗선 수사 여부'와 관련해선 "수사일정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특수본에서는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좀 더 신중하게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행안부, 서울시, 소방청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소환조사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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