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직 지역구 전북 전주을에 '무공천' 결정

정유미 기자 2022.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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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지난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2천6백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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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규정이 포괄적 과잉규정으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는 공감이 있었다"며 "향후 관련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지난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2천6백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해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두 곳에 모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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