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4월 ‘이상직 당선무효’ 전주을 재선거에 무공천 결정

노기섭 기자 2022. 12. 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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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5일 치러지게 되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에 있는 전주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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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까지 “공천 강행” 기류 강했지만 ‘당헌 원칙론’ 급선회

정동영 전 의원·김승수 전 전주시장 등 후보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5일 치러지게 되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에 있는 전주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가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렇긴 하지만 현재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한편,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전주을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이던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5월 12일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를 확정받으면서 공석이 됐다. 재선거는 내년 4월 5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전 의원이 개인 비리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다는 점을 들어 “공천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동영 전 고문과 김승수 전 전주시장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당헌·당규의 원칙적인 해석에 힘이 실리면서 ‘무공천’ 결정이 내려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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