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차단… 환경공단, 운행제한 노후차량 실시간 감시

인지현 기자 2022. 12.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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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의 운행제한통합관제센터(사진). 이곳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차량 등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정보 및 실제 단속된 차량에 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근무자들은 전국 지자체 운행 제한 감시 시스템과 연계된 차량 단속 세부 정보와 행정처분 건수, 미세먼지 현황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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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작된 ‘4차 계절관리제’

대기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지난 9일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의 운행제한통합관제센터(사진). 이곳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차량 등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정보 및 실제 단속된 차량에 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지자체는 센터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센터는 지자체에서 제공한 실시간 차량 단속 현황 및 통계를 종합하고 관리해 정부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차량 대기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에 노후 차량 운행 제한, 석탄 발전 축소 등을 통해 대기질을 집중 관리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일부터 시작되면서 관제센터는 더욱 분주해졌다. 근무자들은 전국 지자체 운행 제한 감시 시스템과 연계된 차량 단속 세부 정보와 행정처분 건수, 미세먼지 현황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

계절관리제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 사이 관리 지역에 진입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날 전국적인 운행 제한 차량의 과태료 부과 현황을 확인해보니 11월 23일에는 2198대, 24일 2098대, 25일 2131대 수준이던 것이 계절관리제 시행 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12월 1일 과태료 부과 차량은 1208대, 2일 1112대로 일주일 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단속 건수 감소에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단속 여부 홍보 및 계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환경공단은 분석하고 있다. 전국의 5등급 차량 수는 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210만 대에서 지난 10월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어들었다. 올해 시작된 4차 계절관리제부터는 이 같은 5등급 차량 제한이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 대구까지 늘어났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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