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다주택자 범위… ‘3주택 이상’ 으로 축소

전세원 기자 2022. 12.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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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합의에 근접하며 종부세상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여야가 종부세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이 다주택자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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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정안 의견접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합의에 근접하며 종부세상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방식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여야가 종부세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이 다주택자로 해석됐다.

여야가 합의한 법 개정안으로 보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은 두 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이번에 도출한 절충안은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이원화된 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면서 다주택자의 범주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절충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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