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조사 후 이상민 탄핵안 강행 방침

이은지 기자 2022. 12.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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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하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이후 탄핵소추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법사위 통과나 헌재 결정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게재가 아니라 국회에 부여된 책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에 대한 당내 역풍 우려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오히려 탄핵소추안으로 갈 명분이 갖춰졌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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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위원장 법사위서 진통 예고

박홍근 “윤, 국민 뜻에 맞서”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하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이후 탄핵소추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의결될 경우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실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 민주당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 장관을 문책하라는 민심과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대신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며 또다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다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시 내년 1월 7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국조 이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수순을 밟겠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 가능하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8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국민의힘의 참여 없이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 이상 탄핵소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법사위 통과나 헌재 결정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게재가 아니라 국회에 부여된 책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에 대한 당내 역풍 우려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오히려 탄핵소추안으로 갈 명분이 갖춰졌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가 180일 이내 탄핵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장관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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