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무죄'에 검찰 항소

박영서 2022. 12. 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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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된 전창범(69) 전 강원 양구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용역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매수한 토지 위치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등으로 미루어보아 투기가 아닌 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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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로 재물 취득 인정돼…원심판결에 잘못" 주장
무죄 판결 후 심경 밝히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된 전창범(69) 전 강원 양구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5일 '전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로 양측은 유무죄를 두고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가 용역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한 국토교통부 용역직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 노선과 위치 등을 알게 된 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씨는 "땅 매수 전 철도 노선이나 역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용역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매수한 토지 위치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등으로 미루어보아 투기가 아닌 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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