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무죄'에 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된 전창범(69) 전 강원 양구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용역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매수한 토지 위치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등으로 미루어보아 투기가 아닌 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된 전창범(69) 전 강원 양구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5일 '전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로 양측은 유무죄를 두고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가 용역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한 국토교통부 용역직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 노선과 위치 등을 알게 된 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씨는 "땅 매수 전 철도 노선이나 역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용역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매수한 토지 위치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등으로 미루어보아 투기가 아닌 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승진하고 상 받은 날…역주행에 회사 동료들 함께 참변(종합2보) | 연합뉴스
- 하천변서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가…모두 지켜본 CCTV에 덜미 | 연합뉴스
- 스포츠윤리센터, SON축구아카데미 들여다본다…사전 조사 시작 | 연합뉴스
- '대전시의원이 총선 캠프 직원 추행' 신고…경찰 조사(종합2보) | 연합뉴스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다 숨진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 연합뉴스
- "내가 거기 있었을 수도…" 시청역 역주행 사고현장 찾아 추모 | 연합뉴스
- 고령 운전자 많은 日,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탑재 의무화 추진 | 연합뉴스
- 컴포즈커피, 필리핀 패스트푸드 업체에 팔린다…몸값 4천700억원(종합2보) | 연합뉴스
- '푸바오' 판다기지 "반려동물 동반 금지…앞으로 가방도 검사" | 연합뉴스
- 우도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 잇단 화재…원인은 리튬 배터리?(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