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마" 저항한 10대 성폭행한 20대 3명 '전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황의동·김대현)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황의동·김대현)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등 3명은 지난 2018년 10월 채팅앱을 통해 여중생 D양과 E양을 알게 됐다. 이들 남성은 여중생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경기도의 한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 마시기 게임'을 해 D양과 E양이 계속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D양 등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을 때 강간당한 것으로 보고 A씨 등 3명에 대해 준강간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긴 했지만 거동이 가능했고 주변 상황 인식, 의사 표시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고 보인다"며 "검사 제출 증거로는 형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당심에서 진술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5주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 본인이 한 진술과 차이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1심은 "(범행 과정에서)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구속영장…친인척 끼워팔기·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 '또 폭탄 테러 예고'…킨텍스 '던파 페스티벌' 입장객 대피 소동
- "화장 안 하면 '0점' 줄 거야"…인천 모 대학 수업서 '복장 규제' 논란
- 담배 피며 스패너로 남의 차를 '쾅쾅'…왜 그랬냐 물어보니
- "한달살기도 되네"…중국, 무비자 15→30일로 늘어나
-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DI동일, 자사주 전량 소각한다
- 산림청, '가명 정보 활용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 이재명 "거친 언행 주의하라"…'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몸 사리나
- "주파수 재할당 정책, 해외는 이렇다"…이통사업자의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