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추진…시민 43% "기부의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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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인천시가 지난달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42.7%가 고향사랑기부 동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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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시행을 준비 중이다.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가 지난달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42.7%가 고향사랑기부 동참 의사를 밝혔다.
기부 희망 지역으로는 인천 내 거주지가 아닌 다른 군·구가 44.2%, 인천 외 다른 지자체가 26.1%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급업체와 답례품 선정 등 사전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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