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5만원권 위조지폐 의심 신고… 사용 외국인은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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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지역 한 약국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완주군 삼례읍 한 약국에서 "손님이 약을 사며 건넨 지폐가 위조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외국인 2명은 피임약을 구매하며 5만원권 지폐를 반으로 접어 내밀었고, 약사는 위조 방지 장치 중 하나인 띠형 홀로그램이 일반 지폐와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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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지역 한 약국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위조지폐일 가능성이 높다”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을 확인하고 뒤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500만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위·변조된 화폐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위조지폐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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