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아파트 계단서 ‘꽈당’...법원, 2300만원 배상 판결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2. 12. 12. 11:15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주민 A씨가 아파트자치운영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아파트 공용계단을 걷다가 넘어져 갈비뼈 골절, 골반 타박상 등을 입었다. 당시 계단은 일부 주민이 동파 방지를 위해 틀어놓은 수돗물이 흐르다가 얼어 빙판길이 된 상태였지만, 미끄럼 주의 경고나 안내 문구는 없었다.
이에 A씨는 아파트자치운영회가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과 달리 아파트자치운영회가 A씨에게 치료비 등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해당 계단에 여러 차례 물이 흘러 얼고 녹기를 반복한 사실을 자치운영회 측이 알고 있었는데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평소에도 주민들이 뜨거운 물로 얼음을 녹이거나 망치로 깨는 장면이 목격됐으므로 계단이 수시로 언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A씨가 더욱 주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했더라도 경상에 그쳤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역시 해당 계단을 오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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