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원룸 등 221곳 상세주소 직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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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221곳에 직권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건물 내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긴급 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온라인 주문이 많아진 만큼 상세주소로 전달, 수취 등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직권 부여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약 1천500곳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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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221곳에 직권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은 곳에 부여된다.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에게 동의받은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현장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건물 내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긴급 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온라인 주문이 많아진 만큼 상세주소로 전달, 수취 등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직권 부여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약 1천500곳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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