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가능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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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물과 성매매, 도박, 저작권 침해 등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많다. 그럼에도 한 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전자심의를 전면 확대해 권리 침해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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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 경우에만 서면(전자문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의 경우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시정조치 처리까지 평균 하루가 걸리는 디지털성범죄와 달리 기타 다른 인터넷 불법 정보는 한달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물과 성매매, 도박, 저작권 침해 등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많다. 그럼에도 한 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전자심의를 전면 확대해 권리 침해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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