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 운동 주역 '빈과일보' 사주 징역 5년 9개월 추가 선고

윤상은 기자 2022. 12.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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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던 홍콩 매체 빈과일보의 전 사주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홍콩법원이 빈과일보 전 사주인 지미라이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 9개월을 추가 선고했다고 10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지미라이는 2019년 체포됐으며, 한 해 뒤인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에 위반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지미라이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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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차 계약 위반 등 사기 혐의 적용

(지디넷코리아=윤상은 기자)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던 홍콩 매체 빈과일보의 전 사주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홍콩법원이 빈과일보 전 사주인 지미라이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 9개월을 추가 선고했다고 10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빈과일보는 홍콩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매체다. 

지미라이는 2019년 체포됐으며, 한 해 뒤인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에 위반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홍콩 민주화 호소한 일부 지지자들이 블리즈컨 행사장 부근을 찾아 작은 이벤트를 진행했다.(사진=지디넷)

보도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지미라이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사무실 일부를 언론과 무관한 사업에 전용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지미라이에게 징역 5년9개월형과 함께 200만 홍콩달러(약 3억3천5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에서 스탠리 찬 판사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법 위반이 20년 동안 발생하고, 지미라이가 빈과일보를 법 위반을 감추는 우산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지미라이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미라이 변호사는 2020년 징역형 선고 당시 국제연합(UN)에 사법 기관을 동원한 탄압 때문에 구속됐다고 호소했다.

윤상은 기자(sangeu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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