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관계 끝나자마자 성매매비 120만 원 뺏고 폭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를 한 뒤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을 빼앗기 위해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9시 45분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 B 씨에게 현금 12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마친 B 씨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자 A 씨는 성매매 대금 120만 원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놓인 B 씨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뒤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을 빼앗기 위해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9시 45분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 B 씨에게 현금 12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마친 B 씨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자 A 씨는 성매매 대금 120만 원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놓인 B 씨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B 씨가 A 씨를 막아서자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B 씨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찬 뒤 가방에 있던 현금 128만 원을 들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120만 원이라는 대금이 성매매라는 불법적 행위의 결과물이라며 절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금의 소유권은 B 씨에게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종합해보면 A 씨가 B 씨를 폭행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B 씨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B 씨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골이 아니라 다행이야”…동점골 놓친 페페 머리에 돌발 '쪽'
- 정몽규 축구협회장 '16강' 대표팀에 추가 포상금 20억 원 기부
- “까까머리도 귀엽지?”…군 입대 앞둔 BTS 진 삭발 근황
- “피땀 흘린 돈” 방역요원이 시위에 나섰다…중국 무슨 일
-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가사도우미에 수억 뜯은 수법
- 모텔서 “동료 때린 건 맞다” 진술한 20대…'성매매'까지 강요했다
- 호날두 울게 한 돌풍의 모로코…선수 14명, 이런 비밀이
- '010-2022-XXXX' 번호에 정체불명 잘못 걸린 전화 폭주
- “38년 보이지 않는 감옥…엄마, 또 감옥 보낼 수 없어요”
-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입장 표명…“올해 말까지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