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관계 끝나자마자 성매매비 120만 원 뺏고 폭행

김성화 에디터 2022. 12.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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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뒤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을 빼앗기 위해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9시 45분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 B 씨에게 현금 12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마친 B 씨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자 A 씨는 성매매 대금 120만 원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놓인 B 씨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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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강도상해 혐의 3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성매매를 한 뒤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을 빼앗기 위해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9시 45분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 B 씨에게 현금 12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마친 B 씨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자 A 씨는 성매매 대금 120만 원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놓인 B 씨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B 씨가 A 씨를 막아서자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B 씨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찬 뒤 가방에 있던 현금 128만 원을 들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120만 원이라는 대금이 성매매라는 불법적 행위의 결과물이라며 절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금의 소유권은 B 씨에게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종합해보면 A 씨가 B 씨를 폭행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B 씨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B 씨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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