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동성애 차별이 '표현의 자유'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논쟁
뉴스페퍼민트 NewsPeppermint
미국 대법원의 권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건 바로 미국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미국 최상위법인 헌법을 시대에 맞게 해석, 적용하는 권한은 오직 대법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법 전통을 따르는 미국에서는 법원 판례가 곧 법에 준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의 판례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흔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알려진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헌법 치고는 조문이 짧고 간략하죠. 시대에 따라 또 환경, 맥락, 상황에 따라 조금씩 또는 크게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여지를 채우는 일, 즉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 대법원이 중요한 겁니다.
종교적 신념이냐 소수자 보호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콜로라도주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신념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냐입니다. 과거형 '억압했느냐'가 아니라 '억압하느냐'라고 쓴 데 주목해 주세요. 글 뒤에 그렇게 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쟁점부터 좀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웹 디자이너 로리 스미스(Lorie Smith) 씨는 303 크리에이티브(303 Creative)라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차려 일합니다. 303 크리에이티브는 결혼을 앞둔 커플을 위해 결혼식 웹사이트를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하려 합니다. 누구나 돈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콜로라도주 공공시설법(public-accommodations law) 상의 차별금지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콜로라도주뿐 아니라 미국 모든 주에 비슷한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업체는 인종, 종교, 성별은 물론 성적 지향을 두고도 고객을 차별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스미스 씨는 동성 결혼에 반대합니다. 2015년에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이제는 미국인 가운데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이들이
[ https://www.law.cornell.edu/supremecourt/text/14-556 ]70%를 넘었지만, 스미스 씨는 무릇 결혼이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어야만 한다고 믿는 30%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결혼식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을 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콜로라도주 차별금지법 때문입니다.
[ https://news.gallup.com/poll/393197/same-sex-marriage-support-inches-new-high.aspx ]
데자뷔? 동성 결혼 케이크 둘러싼 공방
보수 단체가 처음으로 결과를 낸 판결이 바로 2018년 마스터피스 케이크숍(Masterpiece Cakeshop) 대 콜로라도 민권위원회(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판결입니다. 잭 필립스라는 케이크 제빵사가 동성 커플의 결혼식 케이크 주문을 거절하자 동성 커플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제빵사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7:2로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 대 차별금지법의 관점에서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콜로라도주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립스를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다룬 데 초점을 맞췄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결국, 필립스는 승소했지만, 동성 커플을 위해 결혼식 케이크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필립스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고 억압하는지, 즉 핵심 쟁점에 관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 https://adflegal.org/ ]
쟁점 톺아보기
[ https://www.scotusblog.com/2022/12/colorado-web-designers-first-amendment-supreme-court-lgbtq-anti-discrimination-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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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premium.sbs.co.kr/article/Bp9zAkC8TL ]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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