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SUV, 비보호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쾅'…30대 배달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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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원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7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30대 배달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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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원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7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30대 배달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비보호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게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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