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용적률 1.2배 늘리고 무제한 구역도 도입

김윤주 기자 2022. 12. 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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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학 용적률을 현재의 1.2배 수준으로 늘리고 캠퍼스 내 일부 구역에서는 아예 용적률 제한을 없앤다. 기존에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적용되던 최대 7층의 높이 규제도 사라진다. 대학에 더 많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 R&D 시설,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캠퍼스./조선일보 DB

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 개념을 도입해 용적률 1000%도 가능하게 된다. ‘혁신성장구역’은 대학 내에 구역이나 시설을 지정해 운동장이나 녹지처럼 용적률이 필요 없는 곳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제한 없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대학의 98%가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 용도지역에 있어 추가로 시설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내 총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29.6%)이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중 한양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또 서울 소재 54개 대학 중 약 40%인 20개 대학이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있어 최고 7층(28m)의 높이 규제를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높이 규제도 없앤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말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대학 도시계획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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