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더탐사에 한동훈 집 주소 촬영해 보낸 경찰 수사관 '감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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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측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촬영해 보낸 수사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더탐사 측에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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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김정현 기자 = 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측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촬영해 보낸 수사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해당 고소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 등에 대한 감찰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한 장관 측은 지난 9월28일 퇴근길을 미행한 더탐사 소속 기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수서경찰서는 지난 10월3일 한 장관의 수행비서를, 지난 11월4일 A씨를 조사했다.
이어 수서경찰서는 더탐사 취재진에게 지난달 29일 한 장관과 가족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수단을 사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의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통상 긴급응급조치 때 가해자 측에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한다.
문제는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더탐사 측에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했다는 점이다. 해당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집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특히 더탐사 측이 해당 결정서 사진을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가림처리를 했지만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특정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서경찰서 측은 "절차상 착오"라고 밝혔으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 교부 경위를 확인한 뒤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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