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도시규제 대폭완화…'용적률 무제한' 신설

권혁진 기자 2022. 1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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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용적률 제한 없는 혁신성장구역 도입
상업지역 수준인 1000% 이상도 가능
최고 7층(28m) 높이 제한도 완화키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54개 대학을 품고 있는 서울은 대학의 경쟁력을 발판 삼아 최첨단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 도시로의 도약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내 대학은 ‘정원 제한+수도권 규제’에 따른 재정난으로 연구 투자 여력이 고갈됐으며 턱없이 부족한 용적률로 미래 준비를 위한 기초공간인 실험·연구·창업 공간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시 내 54개 대학들이 상아탑을 넘어 서울의 도시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규제 완화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전향적인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가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취지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 ▲유연한 높이계획 ▲대학의 공간활용 자율성 확대 등 세 가지다.

핵심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도입해 용적률 1000%도 가능하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 배치가 가능한 곳에 지정해 대학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대학 내 구역 또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되면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가령 제2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 내 면적 20만㎡ 대학에 1만㎡인 A구역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대학 전체부지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한 후(48만㎡), 완화된 연면적(8만㎡)을 A구역으로 이전하면 A구역에는 연면적 10만㎡(기존 2만㎡+증가 8만㎡)까지 가능(1000%효과)하다.

혁신성장구역은 대학의 혁신성장 기능 도입을 위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구역 또는 시설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첨단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고, 산학협력 공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대학이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다.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이 꽉차 신·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 하면 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 인베스터스 포럼'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1.21. scchoo@newsis.com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높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내 54개 대학 중 20개가 ‘자연경관지구’에 입지 해 최고 7층(28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실시, 자연경관지구에 입지 해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를 과감히 완화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대학은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시 경관성 검토를 통해 지형 특성을 고려한 높이 계획을 관리하고 있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높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대학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를 위해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번 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된다. 시는 늘어난 면적 위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R&D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 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및 1조1800억원의 투자유치와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통해 서울의 대학들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학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활력이 지역 발전,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또한 대학이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수입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학교와 학생에게 더 많이 재투자되고, 이는 교육의 품질과 시설, 학생 복지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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