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좌 입금자명에 “만나달라”…스토킹 2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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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쫓아다니던 여성의 계좌에 1원씩 100여 차례 입금하며 '만나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연락이 차단당하자 여성의 은행 계좌로 100회 이상 소액을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만나줘' 등의 메시지를 적어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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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죽어버리겠다” 협박
자신이 쫓아다니던 여성의 계좌에 1원씩 100여 차례 입금하며 ‘만나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여간 20대 여성 B 씨를 쫓아다니면서 전화, 문자메시지 수백 통을 보냈다. A 씨는 자신의 연락이 차단당하자 여성의 은행 계좌로 100회 이상 소액을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만나줘’ 등의 메시지를 적어 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만나주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차도에 뛰어드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 자신의 집에 여성을 가두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법원에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치를 신청했다.
최근 문자, 전화 등이 차단당한 후 계좌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적어 송금하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헤어진 전 연인이 전화번호를 바꿔 만날 수 없게 되자 은행 계좌로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며 입금자명에 ‘전화 싫으면 카톡해줘’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10월에도 자신이 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계좌에 1원씩 681회 입금하며 ‘밤에가서불확싸’ 등 공포를 느낄만한 문구를 입금자명에 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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