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올해 안에 혼인신고"…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2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권 기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연말정산 시리즈. 오늘도 새로운 내용 가져오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일단 해 바뀌기 전에 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 연금저축은 절세 혜택 볼 수 있는 한도액 끝까지 채워 넣는 거랑, 카드 소비를 신경 써서 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나도 관심 있었는데 지난주에 얘기한 건 이미 가물가물하다 하시면 길지 않으니까 다시 보기로 꼭 챙겨서 이번 주에 하시면 좋겠고요.
어쩌면 이것들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신고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공제, 부양가족 늘어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다 놓칩니다.
맞벌이는 어차피 부부가 연말정산 따로 하는데 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처가, 시가, 부부 두 명뿐만 아니라 새로 생기는 가족이 크게 늘어나잖아요.
부부의 소득 차에 따라서 새로 생긴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가족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이 부부가 내년 초에 돌려받는 돈의 크기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부양가족으로 올릴지는 내년에 정하더라도 혼인신고 자체는 올해 끝내야 합니다.
결혼식은 내년 초에 할 건데, 이미 생활의 대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결혼은 기정사실이다.
그런 경우에도 며칠 차인데 혼인신고는 좀 당겨서 해 넘기기 전에 하면 좋겠죠.
내가 신혼 당사자 아니더라도 주변에 신혼부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앵커>
이 부양가족이라는 게 꽤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이게 부양가족을 누구로 해야 할지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좀 이번에 한 번에 정리 좀 해 주시죠.
<기자>
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가족 중에 나보다 위로는 올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고, 지난주에 짚어봤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내가 '부모' 자를 붙여 부르는 분들은 모두 됩니다.
직계존속이죠.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증조할머니 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마친 신혼부부 포함해서 부부들 시아버지나, 장모님은 어떨까요? 아버님 어머님이잖아요. 됩니다.
내 남편, 또는 아내의 어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가능합니다.
큰아버지나 작은어머니는 안 됩니다. 내가 삼촌, 숙모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만 그분을 공제받아야죠. 내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으면 맞벌이 아내는 본인 어머니를 올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용돈을 드린다든지 생계를 같이 하는 흔적은 있어야 합니다.
왕래도 하지 않으면서 부양가족 올릴 때만 챙긴다. 이건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나이랑 소득 요건이 맞으면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나랑 가족관계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대로이고, 장애인이거나 많이 아프다, 이를테면 55세 어머니, 40살 처남, 소득이 없는지만 봅니다.
나이는 따지지 않고 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아래쪽, 자녀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기자>
만 20살까지만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22살 대학생 딸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특히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적공제는 못 받아도 그 사람이 쓴 카드값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습니다. 내 생활비로 보는 거죠.
생활비 쓴 건 나이 조건 안 보거든요. 그 사람이 소득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56세 은퇴하신 아버지, 60세가 안 됐으니까 아직 내가 아버지로 인적공제는 못 받지만, "아버지 올해 쓰신 카드값, 제가 연말 정산할 때 올릴게요" 하면 됩니다.
또 좀 전에 예로 들었던 소득 없는 22살 대학생, 딸 공부하느라 책 산 돈, 버스 타고 다닌 돈 다 내가 공제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혼한 자녀들이 아직 대학원을 다닌다든가 해서 소득이 없는 기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아들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며느리 카드를 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로 인정하는 범위가 더 넓어서 그렇습니다. 자녀 쪽은 며느리나 사위의 카드 공제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부부가 둘 다 장애인일 때만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27살 취준생인 내 동생의 카드값, 아쉽지만 안 됩니다. 20살에서 59세까지의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어도 이거 카드공제를 안 해 줍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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