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 제약,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으로 관리종목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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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 제약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완화된 규정에 따라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아도 관리종목이 아닌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비보존 제약은 4개월 만에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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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 제약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부터 변경된 거래소의 상장규정이 시행된다. 거래소는 국정과제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으로 상장유지와 관련된 요건과 절차를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완화된 규정에 따라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아도 관리종목이 아닌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비보존 제약은 4개월 만에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게 됐다.
회사는 지난 8월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편입됐다. 당시 이두현 비보존그룹 회장은 실무 자료 제출 및 신규 사업의 매출 성장이 지연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비보존 제약 관계자는 “합병 등을 통해 감사인이 우려하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기말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주주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보존 제약은 지난달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VVZ-149)’ 주사제의 국내 임상 3상에서 환자 등록 및 투여를 완료했다. 최종 결과는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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