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가사도우미에 수억 뜯은 수법

2022. 12. 12.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벌가의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등을 사칭하며 가사도우미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의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벌가의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등을 사칭하며 가사도우미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의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뉴욕 재벌가의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의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가로챘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년 동안 2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챘는데요.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