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2022. 12. 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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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은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된 것일뿐,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에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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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원 지위는 계속 유지
김정영 교섭단체 국민의 힘 직무 대행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은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된 것일뿐,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에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

사법부에서 결정한 만큼 소를 통해 그 적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곽미숙 대표의원은 2022년 12월 9일자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의결, 여야정협의체 회의,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들이 놓여 있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 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사고시 차순위자인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한 법령과 국민의힘 당헌 제64조 제3항 등을 준용하여 2022년 12월 11일자로 수석부대표인 김정영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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