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곧 시작…남은 한 달, 챙길 것은

조윤하 기자 2022. 12. 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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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올해 연말정산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남은 한 달 동안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조윤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누구는 13월의 월급을 받고,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죠.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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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올해 연말정산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남은 한 달 동안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조윤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1천300만 명은 지난 연말정산에서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반면, 400만 명은 평균 97만 원을 더 냈습니다.

누구는 13월의 월급을 받고,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죠.

우선, 연금저축 계좌에 지금까지 얼마를 납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00만 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최대 6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달이 내지 않아도 올해 안으로만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가 있으면 합쳐서 700만 원까지 넣어도 공제가 됩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면 115만 5,000원, 그 이상이라면 92만 4,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카드로 쓰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4분의 1을 채우지 못했다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낫고요, 이미 넘었다면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총소득이 5,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의 12%, 최대 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안경이나 렌즈 구입한 비용도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책이나 공연 같은 문화 비용에 대해서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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