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법제화 움직임에…통신업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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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등에 관한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개정안에 망 중립성 원칙을 법제화 내용이 담기자 통신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개정 방안에 망 중립성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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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원칙 법률로 명문화…통신업계 "신중해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등에 관한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개정안에 망 중립성 원칙을 법제화 내용이 담기자 통신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 발의를 목표로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전문가 포럼을 꾸리고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개정 방안에 망 중립성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공개 토론회 당시 과기정통부와 KISDI는 망 중립성 위반 및 분쟁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집행·조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가이드라인상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를 맡았던 이민석 KISDI 실장은 "망 중립성 등이 인터넷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고 주요국의 법제화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콘텐츠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주요 원칙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는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지 꽤 됐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논란은 없었다"며 "가이드라인이 잘 운영이 돼왔는데 이제 와서 법에다가 명문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5G, 6G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면 망 중립성을 준수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의 기술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융합서비스를 망 중립성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등 완화한 바 있다.
권 교수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나오면 법에 명문화했을 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술 발전 추세나 세계적인 정책 흐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가이드라인을 사업자들이 잘 지키고 있고 망 중립 위반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상위법에다가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장 뜨겁고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 현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으면서 보수적인 영국의 통신규제기관 오프컴(Ofcom)도 대폭적인 완화를 검토 중인 망중립성에 대해 오히려 법제화에 나서는 행태는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망 중립성 원칙 정도만 법안에 넣자는 의견도 있고 현재처럼 가이드라인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며 "이 부분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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