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女동료 폭행 숨지게 한 20대···'성매매'까지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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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피해자를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가 추가됐다.
1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7)에게 성매매 강요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직장동료인 B씨(25·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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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피해자를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가 추가됐다.
1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7)에게 성매매 강요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직장동료인 B씨(25·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초 피해자 B씨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방송에서 만났다. A씨는 타지역에 사는 B씨와 친해지자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일하자고 권유했고, A씨의 팬이었던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믿고 온 B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는 그 대금을 자신이 챙겼다. B씨가 이를 거부하면 폭행했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약 3개월동안 이런 식으로 수 차례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A씨는 ‘폭행’은 인정하나 ‘성매매’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폰 메신저 등에서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현정 기자 jnghnji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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