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가로 120만원 준 뒤 가방 뒤져 128만원 빼앗고 폭행한 30대男 ‘실형’

정은나리 2022. 12.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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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한 뒤 여성에게 줬던 돈을 빼앗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후 9시45분쯤 서울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1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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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매매·강도상해 혐의 30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한 뒤 여성에게 줬던 돈을 빼앗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후 9시45분쯤 서울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1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샤워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120만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놓인 B씨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시도했다.

A씨는 이를 발견하고 막아서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다리를 수차례 걷어찬 뒤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총 128만원을 빼앗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120만원이라는 대금이 성매매라는 불법적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된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데다 B씨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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