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체제' 이후 5번째 해임안 통과...탄핵안까지 가나

김경수 2022. 12.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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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 체제에서 5번째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로 현행 헌법 체제에서 국회를 통과한 장관 해임건의안은 모두 5건으로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연달아 2번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7일) : 표현이 건의라고 돼 있지, 헌법을 만들 때는 건의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잘못을 물어서 전달했을 때 이것을 책임 있게,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데에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와 수사 결과를 보고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판단하자는 입장입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8일) : 저와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그에 합당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엔 탄핵 추진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7일) : 대통령께서 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169석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하지만 실제 탄핵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김성근 전 부장판사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건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탄핵심판 절차가 까다롭다는 건데,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란 것도 변수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일) ;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주장하는 건 이처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책략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에 이어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가 연말 정국을 다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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