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연말정산 환급액…지난해 1인 평균 68만원 돌려받았다
2015년 40만원대, 2019년 60만원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1인당 평균 68만원 수준을 나타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에게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 기준 68만4000원이었다. 2020년 귀속분 63만6000원보다 5만원가량 늘었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으나 2016년 귀속분이 51만원을 기록해 처음 5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2019년 귀속분은 60만1000원으로 60만원을 넘겼고, 지난해 귀속분은 70만원에 가까워졌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소득 중 사용비중이 높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했다.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를 적용한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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