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적금 판매 후 해지 읍소 사태에…금감원, 2금융권 고금리 특판 점검

최희진·박채영 기자 2022. 12. 11. 21: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조합 4곳서 소동 빚어
당국 “전산 등 시스템 살펴볼 것”
상호금융 특판 당분간 잠잠할 듯

최근 일부 지역농협과 신협이 적금을 고금리로 특별판매한 후 가입자들에게 ‘해지해 달라’고 읍소한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업계에 특판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계의 고금리 예금 특판이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계에 특판 예금 금리나 납입 한도 등에 대해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지역농협 3곳과 신협 1곳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들은 연 8~10%대 고금리 수신 상품을 판매했다가 수시간 만에 최대 5000억원의 자금이 몰리자,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원 실수로 상품을 온라인에 공개했거나 납입 한도를 정하지 않은 탓에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들 농·신협 등은 지역주민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금리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 등에서 고금리 수신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전국의 ‘금리 노마드족’이 특판 정보를 알고 해당 농·신협에 몰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신 금리 경쟁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특판이면 팔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업계 중 가장 규모가 큰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지역 조합이 연 5% 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팔 때 중앙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리와 한도 등을 입력하는 특판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전국 조합에서 의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업계와도 후속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상호금융업계의 특판 시스템을 점검함에 따라 고금리 특판 출시는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인지, 역마진은 안 생기는지 등을 확인한 뒤 상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에 해지 사태를 빚은 지역 조합 4곳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해지율이 40~50% 정도까지 높아졌고, 중앙회가 지급준비금도 보유하고 있다.

최희진·박채영 기자 dais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